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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침팬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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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및 무급 병가 신청시 진단서 복사본 원본?

최근 혼자 운동을하다 팔꿈치 탈구로 오랜기간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서 회사에 방문해 유급과 무급 휴가 를 동시에 신청하고 진단서및 입퇴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유급,무급 병가에 진단서가 각각 하나씩 필요하다고 하며 두개다 무조건 원본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제출한 진단서 하나 복사해서 쓰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걸까요? 원본만이 필요한 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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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시 요구서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필요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마다 서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하여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원본 제출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본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충분하므로 사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병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