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및 무급 병가 신청시 진단서 복사본 원본?
최근 혼자 운동을하다 팔꿈치 탈구로 오랜기간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서 회사에 방문해 유급과 무급 휴가 를 동시에 신청하고 진단서및 입퇴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유급,무급 병가에 진단서가 각각 하나씩 필요하다고 하며 두개다 무조건 원본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제출한 진단서 하나 복사해서 쓰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걸까요? 원본만이 필요한 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시 요구서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필요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마다 서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하여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원본 제출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본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충분하므로 사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병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