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결 증빙시 진단서?소견서? 법적 효력이 둘다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 04. 16. 08:42

병가, 병결 등 몸이 아파 회사를 쉬는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소견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개 다 증빙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진단서가 조금 더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따라서 병가 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4. 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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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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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진단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견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더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ㆍ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부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1. 04. 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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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병가의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만 휴가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소견서를 지참하시어 병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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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노사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 내규 상 병가를 어떤 서류로 처리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2021. 04. 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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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있는 휴가로써,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4. 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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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서 규정된 사정이 없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진단서를 요청한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할 것이며, 소견서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견서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없다면 사업주가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2021. 04.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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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병가, 병결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증빙서류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을 확인해 보세요.

                인사과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1. 04.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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