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애 산재처리할때 서류가 뭔가요?
어디엔 장해진단용 소견서가 필요하다는데.. 여기는 그냥 소견서랑 진단서 밖에 없내요.. 소견서나 진단서 둘중 하나 뽑으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주면 그때 뽑아달라는거 뽑아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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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처리는 회사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재해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견서와 진단서가 필요하며, 장해진단용 소견서는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 등급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초기 산재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