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평균임금의 60%으로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64,192원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64,192원*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64,192원*180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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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변경된 근로계약종료 일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단,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1.1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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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재계약, 발목인대염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알리시어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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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급여지급시 식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사하는 직무를 불문하고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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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예비군 기간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기간 중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을 유급으로 처리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무급으로 처리했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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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로 해고되면 이것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첩장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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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시점이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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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두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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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키려고 직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전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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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 톡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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