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월급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9,620원= 2,507,934원(세전)"이상 지급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2,507,934원*0.9= 2,257,141원(세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20.부터 10.9.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는 "2,257,141원/30일*11일+2,257,141원/31일*9일= 1,482,9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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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다른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2.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닐 경우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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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되므로 12월 급여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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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초과근무기준으로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는바, 마지막 주가 다음 달에 이어진 경우에는 다음 달 첫번 째 주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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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13일 퇴사일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당사자간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1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인 2.14.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2.14.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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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2700. 실수령205. 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상기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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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3년인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3년 조건으로 회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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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이월소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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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되었는데 다음달 알바시작하면 4.5% 부과되는걸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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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월급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 11.1.~27.까지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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