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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13일 퇴사일 고민됩니다

2월.13일로 퇴사날짜를 적으면 13일에 출근을해야하나요?

아니면 12일 퇴사로 적어야하나요?

13일 퇴사적고 그날 연차 신청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2월 13일로 퇴사일을 적으면 12일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이며,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전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 입니다. 퇴사 하기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 전에 날자를 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1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인 2.14.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2.14.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3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12일로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으로 재직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12일까지 재직하면 13일로 퇴사일을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