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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3개 남았을 때, 실 퇴사일자 책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인 직장인인데

연차 13개 남은 후 이걸 근무일수로 합산해서

실 퇴사일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실 근무하는 평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헷갈려서 질문남겨봅니다.

ex) 7월 14일 까지 근무 후 퇴사 시 - 실 퇴직일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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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랑 휴일은 제외하고 사용을 가정하고 퇴사일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을 제외하여 일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되는 것이므로, 평일(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평일 5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치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주 5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법상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5일 연속으로 사용하고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면 최소한 4일 연속 사용 + 1일 출근하는 식으로 하셔야 월급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