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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용감한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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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개수는 몇개로 계산될까요?

2018년 7월 7일 입사입니다.
현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24년 7월 31일로 퇴사가 예정되어있는데, 올해 연차는 16개가 발생해서 13개가 남아있습니다.

계산해보니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다보니,
중도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퇴직시 정산시 연차휴가일수가 미달하는 부분은 9.7개로 보상받아야한다고 나오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3+9.7개를 퇴직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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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과 비교하여 연차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4년 7월 7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8년 7월 7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07개 회계연도(1.1) 기준 97.3개 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13 + 9.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일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 정산이 유리하며

    추가로 9.7개 정산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