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진정 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서실 총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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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안떠는 방법없을까요? 너무떨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예상 질문지를 최대한 확보한 후 부단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모르는 것은 남도 모를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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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노동자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 또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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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를 하나 더 근무해 두개할경우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지 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각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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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복지포인트도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란 기업에서 직원들의 자기계발/건강관리 또는 문화생활 향유 등을 위해 부여한 포인트를 금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바,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인하는 논거는 1)포인트는 관념적 수치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화지급원칙에 위반되며, 2)용도와 사용처도 제한되어 근로자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금성을 인정하는 논거는 1)근로기준법에 통화외의 수단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용도제한이 있으나 사용자체는 자유롭고 자동소멸도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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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개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퇴사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총 2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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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 거주지와 먼 곳으로 발령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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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 고려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시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제외한 사항을 준수하면 됩니다. 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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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가.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나.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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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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