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퇴사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총 2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