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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23.12.04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180일이 지났으며

최종 근무일은 11월 30일입니다

이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14일이 지난 12월 15일날 신청하면 되는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은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거겠죠?

신청하러갈때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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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 또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일용직은 퇴직사유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네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대략 2주정도 지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12월 15일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일용직은 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