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파견 수당 일방적 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재원 파견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하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규상 규정되어 있는 파견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견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종전 파견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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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라도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는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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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지 않은 아르바이트 경력은 이력서에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경력만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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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파산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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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첫달은 3.3프로만 떼는대 이때도 실업급여일수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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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시 가산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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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을 주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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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착오신고로인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수정시 과태료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의 상실일 및 이직사유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정정신고 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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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산정 금액은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급여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값이 1일 하한액인 61,568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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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일수를 합해서 2달이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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