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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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1년종료후 재연장시 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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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청구 기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없이 계약 만료일 전에 임의퇴사 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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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관련하여 불이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의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단,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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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 이 경우엔 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2.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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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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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미화원인데 윗쪽 창문을 닫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주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인 간병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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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둘 때 매너있게 관두기 싫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및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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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정도에 퇴사할생각인데 연차는 몇개까지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1.~2023.3.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3.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4.7.시점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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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계약직 연장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하기 위함이므로, 실제 1개월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상실,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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