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계약직 연장 신고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 분 입사할 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계약직 여부에 예 누르고 신고 했습니다
근데 1달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 상실 신고 후 재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신고할 필요없이 나가실 때 상실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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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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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이기에 별도의 상실, 취득신고 없이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하기 위함이므로, 실제 1개월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상실,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한게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데 상실신고 후 재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퇴사시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근무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6개월 근무시 상실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서상 계약직 여부는 단순 참고용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만 한달 연장으로 재작성을 하시면 되고
4대보험 관련 신고는 별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