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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코알라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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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들어왔는데 가입신고가 정규직으로 되어있어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해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기간 연장 안한다고해서 실업급여 알아보고 있는데 담당 세무사무소에서 고용보험가입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착오가 있던건지 뭔지..

이 경우엔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아직 퇴사 직전은 아니구요 거의 2-3개월정도 남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계약직으로 정정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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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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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회사)측에 정규직/계약직 여부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시에 잘못되었기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변동신청서에 계약직으로 다시 정정해서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될것입니다.

    아직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사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상기를 요구해서 정정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기간제 등도 포함) 상관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계약만료로 더이상 재계약이 없기에 이직한 것이라고 사유가 들어가야지만 구직급여(실업급여)심사시 수급조건을 만족할것입니다 (피보험자 고용정보에 나온 정규직/계약직 여부보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함).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계약만료에 의해서 (즉 본인이 재계약을 제안받고 거절한 것이 아닌, 사업주가 더이상 제계약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계약만료) 퇴사를 하시면 이는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되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던가

    해당근로계약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가져가서 계약직으로 변경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동부콜센터 1350에 전화하시는게 정확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계속 근무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기타 다른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고용보험 취득 당시 신고된 계약형태가 계약직이 아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라면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와 계약직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 계약형태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 후 착오사실을 인지한 즉시(법정 신고 기간 이내) 제출해야 함이 원칙이고, 이를 도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