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한달 채우기전 퇴사했을 때 월급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가 책정되었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10,580원*0.9/30일*16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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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행위로 단체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를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제히 같은 시기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연차휴가의 신청 자체가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휴가의 목적과 동기는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해 휴가를 신청한 후 그 휴가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정만으로 연차휴가의 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행법 2012.8.23, 2012구합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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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될때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고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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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개월이 안된 직원들도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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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근로법 위반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차감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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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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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갑질로 신고여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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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면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퇴사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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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두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휴게시간 중에 업무를 부여하거나 이를 제약하는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휴게시간 중에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휴게시간 중에 업무관련 피드백만 주는 것일 뿐 실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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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동반 해외여행(3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따라서 긴급하게 두 자녀를 돌보기 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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