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실한표범272
진실한표범272

중소기업 재직자 근로법 위반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 글을 적어봅니다. 아래에 적은 사항들 중 근로법 위반인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과 상담하며 판단하기 위해 글 적어봅니다.

1) 저는 주 6일 (화요일~일요일) 일하고 있으며 월요일의 휴무일을 일요일로 대체하여 공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교체하여 근무 수당을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2) 처음 회사에 면접을 보았을 때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안내와 함께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처음 한 달 동안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이지 않나요?

3) 연차에 관련된 일입니다. 처음 입사하고 회사에서 공휴일(명절) 이틀을 쉬었던 날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가 문을 닫았었구요. 그 휴무일을 연차로 차감하였습니다. 원래 공휴일 회사 쉬는 날을 연차로 차감하나요?

4) 12월에 두번의 연차를 쓰려고 하였으나 한 달에 두 번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 쓸 경우 한번은 결근 처리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월차는 사라졌다 들었고, 이전까지 연차를 냈을때 앞으로 몇 회 남았다고 적어서 주셨습니다.

5) 제가 입사하는 동안 단 한번도 명세서를 제때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 계약서 없이 일한 한 달 명세서는 제가 경리님께 계속 부탁드려 2주가 지난 뒤에 받았고, 지금까지도 매월 제가 여쭤보지 않으면 제때에 명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근로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6일째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2. 계약서 미작성이 위법이고 근로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3.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해선 안됩니다.

      4. 연차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5.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이 휴일대체하더라도 적법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바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3.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4. 월 2회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5.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차감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에 대해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 네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3. 회사사정에 따라 쉬는 날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휴업일에는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4.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5.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