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재직자 근로법 위반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 글을 적어봅니다. 아래에 적은 사항들 중 근로법 위반인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과 상담하며 판단하기 위해 글 적어봅니다.
1) 저는 주 6일 (화요일~일요일) 일하고 있으며 월요일의 휴무일을 일요일로 대체하여 공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교체하여 근무 수당을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2) 처음 회사에 면접을 보았을 때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안내와 함께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처음 한 달 동안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이지 않나요?
3) 연차에 관련된 일입니다. 처음 입사하고 회사에서 공휴일(명절) 이틀을 쉬었던 날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가 문을 닫았었구요. 그 휴무일을 연차로 차감하였습니다. 원래 공휴일 회사 쉬는 날을 연차로 차감하나요?
4) 12월에 두번의 연차를 쓰려고 하였으나 한 달에 두 번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 쓸 경우 한번은 결근 처리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월차는 사라졌다 들었고, 이전까지 연차를 냈을때 앞으로 몇 회 남았다고 적어서 주셨습니다.
5) 제가 입사하는 동안 단 한번도 명세서를 제때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 계약서 없이 일한 한 달 명세서는 제가 경리님께 계속 부탁드려 2주가 지난 뒤에 받았고, 지금까지도 매월 제가 여쭤보지 않으면 제때에 명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근로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