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한달 채우기전 퇴사했을 때 월급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1일에 첫 출근을 하고 1주인가 2주뒤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본급 2400+상여금 400이었습니다.
기본급 2400은 찾아보니까 최저보다 낮은거같고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80프로 지급한다고 해서 고민끝에 16일 오후 2시쯤 퇴사의사를 말하고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왔습니다.
주 5일, 9-18 8시간 근무했는데 세후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가 책정되었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10,580원*0.9/30일*16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월급의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