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동반 해외여행(3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이용가능한가요?
기간제교원입니다.
겨울방학중 3일을 두자녀 동반 단기 해외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연가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의 경우는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해외여행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해외여행이라면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질문자님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따라서 긴급하게 두 자녀를 돌보기 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취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목적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