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건강한사슴96
건강한사슴96

2자녀동반 해외여행(3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이용가능한가요?

기간제교원입니다.

겨울방학중 3일을 두자녀 동반 단기 해외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연가만 사용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의 경우는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해외여행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해외여행이라면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질문자님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따라서 긴급하게 두 자녀를 돌보기 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취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목적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