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이하 사업장인데 퇴사전 연차 혹은 월차 사용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근로계약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26년도 1월 퇴사시점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0
0
실업급여 4차 미방문을 해버렸는데 아시는분 답변 브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하면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중 최대 1번까지 가능).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9
0
0
권고사직에의한 사직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간인을 하거나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사용자 및 근로자가 보관하시면 됩니다.2. 권고사직서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0
0
프리렌서로 일하고 있는 레슨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0
0
근로계약서관련문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0
0
소집해제한 사회복무요원 월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한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되므로 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비해 월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0
0
연장수당이 더 많이 지급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통상임금성이 부인되는 연장수당항목의 금액을 늘리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 등 통상임금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0
0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후 2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인 2025.7.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기간이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아닌 휴직으로 인한 공백기간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5.3.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0
0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저지할수있는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5.0
1명 평가
0
0
우체국 다른사람이 대리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질문자님의 성함,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물품을 타인에게 대리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