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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에뮤115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토요일(4시간 근무)은 연장수당으로 토요일 횟수에 맞춰 16시간이나 20시간 변동으로 받고 있는데
계속 세금을 23만 원 정도 떼다가 이번에 세금을 30만 원 넘게 떼는 것이 맞는 계산인가요? 의료보험이랑 요양보험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해 4월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실시하며,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 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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