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과 세금 계산이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의 계약 조건은
식대 200,000원 포함 2,750,000원입니다.
5월 1일부터 4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휴게 포함 36시간이라
총 32시간 유급입니다.
일단 제가 의문인건 기본급 계산이 이루어질 때
(9,996.36*209-200,000)*4일/31일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합산 금액이 책정 되었을 때 시급이 9500원으로 최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이렇게 계산되는게 합당한 걸까요?
두번째로는
모든 계산법에 따라 총 합산 금액은 300,000원 가량 나왔는데
공제된 세금액을 보면
급여 대비 40프로 이상이 공제되어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공제되는게 맞는 걸까요?
도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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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식대 포함한 전체 월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75만원/31일*4일).
월 초일(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모두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맞습니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