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료?

2025년 12월 퇴사 후 현재 실업급여받고있는데 국민건강보험료는 동일하게 내야하는걸까요? 실업급여도 수입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가장 먼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의 재산(집, 자동차 등)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고지되는 금액이 이전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9.1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세법상 비과세 항목입니다.

    2. 비과세 항목이란 세금이나 4대보험료 대상이 되는 과세 급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3.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액은 과세 급여가 아니어서 건강보험료 책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건강보험료는 별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안내도 되지만 등재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