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강제변경,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청 신고 혹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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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9시간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8시간*366/12/7=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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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청원경찰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심사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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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일찍 출근, 10분 늦게 퇴근~!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 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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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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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 기록이 없으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입니다(11+15+15).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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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요양복지사 허리디스크 산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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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시키는 회사를 어떻게 응징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에 수반되는 소송비용, 시간, 입증책임으로 인해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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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만 사업자 연차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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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밎 연장수당을쪼개서 반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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