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70세 요양복지사 허리디스크 산재 관련
아버지께서 70세 이신데 요양복지사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 공무원 생활을 마치신 후 요양복지사를 16년 부터 허고 계신데, 17년 무릎 수술 이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금번에는 디스크로 걷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 나이 분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일을 잘해야 하고 몸이 아픈건 아버지 스스로의 탓처럼 생각 하십니다.
해당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제외한 복지사는 전부 여성분이며, 이로 인해 힘을 써야 하는 일을 아버지가 맡아하십니다. 와상 환자들 샤워 등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으셨는데 산재처리를 해서 치료를 받는게
좋을 것 같은데 노무사를 고용해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고용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회사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사고와 달리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사고에 비하여 인정받기 용이하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임료나 전문성에 대하여 가급적 많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에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