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강제변경,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청 신고 혹은 대응방법
갑작스럽게 근무시간이 변동.주4 ->주5일, 급여 동일, 근무시간(포괄이라 계약서상 연장근무 변동) - 건강상 주5일로 변경 어려웠던 상태고 주5일 진행 후 건강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중.
이후 대부분 퇴사하여 인원부족으로 변동된 근무시간으로 출근. (팀들에게 민폐 낄칠수 없었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원해 지속적인 요청했으나 적법하게 바뀌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근무를 시킴.
(확인결과 취업규칙은 신고X - 추후에 급하게 근로자 의견 청취를 받아 취업규칙을 신고)
그렇게 2달정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기존 주4일 요청 + 1년 연봉 협상 시기가 되어 협상과 동시에 근무조건 변동된 건에 대해 면담할 생각이였으나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싸인 거부로 인하여 퇴사할 사람의 연봉을 왜 올려주냐는 식으로 연봉 동결이라는 답변.
퇴사 의견 밝힌적 없음.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합리하여 그 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내용 설명이 없어 싸인하지 않았던것
근태적인 부분 문제될점 없었으나 그런 이유로 연봉 동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나니 심적으로 힘들고 계속되는 근로계약서 싸인 요청+강요 싸인하지 않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8,9월달에 이미 근무를 했으니 싸인해야된다며 강요.
8월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로는 싸인 압박이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 부분 조정과 협의가 되지않아 퇴사결정을 내린건데 싸인을 하고 퇴사하라니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 거부했고 이후 사직서가 날라왔기에 사직서에 싸인+작성후 연차소진중
현재는 근로계약서 싸인 요청과 아직 퇴사하지 않았는데 퇴사예정자는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지 말라고 단톡에 이야기하고 (퇴사자들이 많았으나 이런적 없었고 퇴사 예정자는 제가 유일한 상황) 저를 뺀 팀원 2명과 윗 직급자 단톡방이 개설.
인사담당자는 갑자기 내가 싸인을 하지않으면 대표님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감정호소.
입사당시 포괄인지 몰랐고 그로인에 불합리한 상황
(공휴일 연장 근무 수당을 못 받는다던지, 전직원이 기본급 최저로 맞춰진 표괄계약이라던지 입사 후 근로계약서로 불합리한 부분이 몇개 있었음)을 많이 겪은터라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싸인해서 추후에 문제 만들기 싫어 거부의사를 밝힌것입니다. - 지금 노동법 위반으로 몇번 경고?를 당해 근로감시? 중이라 제가 싸인 안 할시 문제가 되는듯 보임
아직 퇴사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왜 제가 저런 차별을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곳에서 힘들게 버텨왔는지 너무 힘들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적으로 문제될 상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려했으나 이런저런 일이 많아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대표가 검찰조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본인이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그렇게 되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원치 않는 근로시간 변경은 계약사항이므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인지 문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체불액이 있다면 퇴사후 신고할 수 있고, 대표자가 포함된 직장내괴롭힘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번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 경우에 가능하며, 거부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업무배제나 타인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