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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알바 산재보험 때문에 본업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만으로 다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겸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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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소 1년에 얼마 이상 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재산요건도 고려해 보아야 하므로 상기 질의내용만으로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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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으로 인해 대표 구속, 그룹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룹사 대표는 회사의 얼굴이기에 주가 조작 등으로 구속되면 당연히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에 따라 투자유치가 어려워져 경영상황이 악화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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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일방적 의료보험 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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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퇴사 후 월차 생성 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인 2024.8.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24.8.12.~2025.7.1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2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7.12.에 발생한 1일), 2024.8.12.~2025.8.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8.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계약만료일이 8.30.이라면 8.29.까지 근무했더라도 8.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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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뜬금없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종전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게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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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및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방식을 기재한 때는 그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부여한 것으로 보며,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 때는 해당 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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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에서의 유산휴가 일수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1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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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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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아직 10.10.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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