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주말알바 상용직 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준다면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 중인 사업장에서 월보수액 또는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 타업체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직 중인 회사에서 추후에 퇴사한 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구직급여일액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요일 입사 금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한 주에는 월, 화요일을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은 월~금요일 모두 개근했더라도 적어도 일요일까지(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근 시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직일 1개월 전후로 퇴사를 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에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집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월통상임금/130.35*5시간*30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는 승인을 받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통보한 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계약시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연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2024.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4.1.15.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5.1.2.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2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계약만료일이 2023.12.31.이라면, 퇴사일은 2024.1.1.이 됩니다.2. 2023.2.1.~2024.1.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4.2.2.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상근무자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금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