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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는 승인을 받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면 번번히 부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반려됩니다

연차가 허가를 받아야 반드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통보하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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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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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무조건 줘야 하고 허가 권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승인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전 신청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통보한 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고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보통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만 가능합니다.

    판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①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고, ②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여지가 없음에도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규에 의하여 연차휴가는 ~일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해당 일자에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반려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차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은 신청하면 승인이 난 후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결근처리됩니다.

    신청했는데,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