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적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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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싸인하고나니 채용조건과 달라서 다시 만들어서 사인하겠다고했는데 이것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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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도 시급제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시급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지급형태를 시급제로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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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했는데 저도주휴수당 대상자맞는지? 그리고 이런식으로 임금지급해도되는지? 근로계약사기 맞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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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중 산재이후 원직무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면 종전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다면 용이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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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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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매장직, 주5일, 스케줄근무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늘어남에 따라 임금수준도 변경되는 때는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일정한 근무패턴이 없다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4. 네5.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6.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 월급제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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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이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할 수 있으나,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가 발생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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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일용직, 알바생이 포함하는게 맞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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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여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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