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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참밀드리67
싹싹한참밀드리67

단기알바했는데 저도주휴수당 대상자맞는지? 그리고 이런식으로 임금지급해도되는지? 근로계약사기 맞는지?궁금합니다.

11.3~11.16, 9:00~20:00(평일),9:00~20:30(주말:금토일) 하루 1시간 30분 휴게로 2주내내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고부터,근로계약서까지 뭐하나 진실인 것도 없었습니다.


이 업체는 공고부터 계약서까지 전부 사기(근로시간,휴게시간, 근무일, 계약기간, 특약 등등 거의 모든것들을 사기쳤어요. 출근전부터 여러번물어도 2주내내 위시간대로 풀근무라하더니? 계약서 쓰고 며칠지나자 말바꿨고, 찝찝해서 계약서돌려받아 확인하니 역시나 장난질 쳤더라고요. 협의 한적도없는데말이죠....(4. 근무시간: 유동적이며 당일 협의 하에정한다. 5.근무일/휴일: 협의하에 정한다.)


거기다 사장은 알바를 뽑아놓고 (일잘하든 못하든,매출이 잘나오든 안나오든 )일주일마다 매번 갈아치운대요. 계속쓰면 수지타산안맞는다는 이유로....그럼 왜 고용하냐하니 세금때문이라하네요...?


사실을 알고나서 당장 그만두고싶었으나 근무일도 사장이 계약서에 무슨 특약이라고

<본인자의로 그만둘 시 수습기간으로 인정하며 총 월급에 10%차감한다>도 쓰게시키더니 다쓰고 며칠 지나서 실제론 20%차감한다 얘기들었네요.

(직원도 근로계약서에 저 특약이 있는데 계약서내용과다르게 실제론 월급에 30%뗀다하네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은심정이였으나 저 특약으로인해 그만두면 월급떼이는게 억울해...일하다 현타오고 언제짤릴지몰라 매일 불안해도 책임감하나로 일했습니다....다행히 운이좋아, 계약기간내 안짤리고, 조기퇴근 안당한 유일한 알바생으로서 근무완료했는데...다행이다싶으면서도 주휴를 안준다는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단기도 저정도면 주휴인정되는거 맞지 않나요..? 인정된다하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거기다 월급도 담달 초에 지급이긴한데 보통은 일한기간 계산해 총액을 보내주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일주일단위로 끊어서 돈을 지급해준대요. 총액수는 같긴한데 이렇게 보내주는 곳은 처음이라 이래도 되는건가 싶네요...거기다 계약서내용과 다르게 평일은 최저시급으로 주고, 주말은 시급이11000으로 준다고 나중에야 통보받았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상이한 점은 비정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고 원래의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계약에 따르는 것이지만 퇴사시 임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계약한 임금과 다르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