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새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1995년 5.1.에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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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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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8시 30분까지 출근한 때는 초과 근로한 30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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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자꾸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업무 지시/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업무를 부여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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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테니 무조건 연차사용하라는 회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지침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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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꼭 인사팀에 요청해야하는 자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취업할 예정이라면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두시면 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급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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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마지막달 월차는 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또는 1년 근무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개월 또는 1년이 지난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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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늦어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휴수당 지급을 지연하고 있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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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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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원래 고정값인가요? 사장님과 말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3시간, 주 6일 근로하기로 한 때는 "18/40*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동일하게 지급합니다.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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