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2회)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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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이 된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 동안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업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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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관계없이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333,330원/31일*17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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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할 것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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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당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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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판례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어야 하는 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라는 객관적 사정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육체적인 행위로서 성적인 언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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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세전이300만원이 넘는데 세금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정된 퇴직금(세전)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회계사무소에 송부하여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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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무급병가 시 병원진단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등 질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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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대상 소속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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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는 있는데 반차 사용 못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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