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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뱀59

로맨틱한뱀59

무급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ㅠ

한달 급여가 2,333.330원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무를 신청하였는데

그럼 계산이 2,333,330÷209×8×13일 이 되는건가요?

10월달은 2,3,9공휴일이 있는데 13일+3공휴일까지 합해서 2,333,330÷209×8×1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333,330÷209×8×14로 계산해야 합니다.

      8, 15, 22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걸쳐있는 공휴일까지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에 출근 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급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2,333,330원 / 31일 * 17일 으로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관계없이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333,330원/31일*17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