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ㅠ
한달 급여가 2,333.330원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무를 신청하였는데
그럼 계산이 2,333,330÷209×8×13일 이 되는건가요?
10월달은 2,3,9공휴일이 있는데 13일+3공휴일까지 합해서 2,333,330÷209×8×1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333,330÷209×8×14로 계산해야 합니다.
8, 15, 22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걸쳐있는 공휴일까지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에 출근 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급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2,333,330원 / 31일 * 17일 으로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관계없이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333,330원/31일*17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