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못채우고 퇴사시 월급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내역이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7월 11일 퇴사시
7월 월급은 얼마가 나오는걸까요?
연봉은 3400이고
기본급 2,142,784원
식대 200,000원
특별수당 100,000원
연장근로수당 382,216원
피복비 8,333원
총 세전 급여 2,833,333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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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1일에 퇴사 시 "2,833,333원/31일*10일=913,98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 ÷ 31일(7월) × 11일(11일까지 마지막 근무 했다는 전제 / 만약 10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10일)
의 방법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합니다.
약정 월급이 2,833,333원인 경우 2025.7.1 ~ 2025.7.11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약정월급 * 재직일수(11일)/그달의 총일수(31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기재한 내역이 "고정 월급"이라면 2,833,333원 * 11일/31일 = 1,005,376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