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못채우고 퇴사할때 급여 책정방법좀 알려주세요.

이번 10일이 월급날인데

3월 31일에 퇴사했거든요

입사는 3월 3일에 했습니다.

급여는 350이었는데 이럴경우에 급여가 얼마 들어와야지 맞는건가요?
350 나누기 30한다음에 곱하기 28 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월급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500,000 x 29 / 31로 계산하여 3,274,19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50만원/31일*(31일-2일)=3,274,19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속일수만큼 곱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에서의 일할계산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거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2)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므로 (29일/31일) x 월임금으로 산정됩니다.(세전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