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2)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므로 (29일/31일) x 월임금으로 산정됩니다.(세전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