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특성상 마감시간을 지켜야 해서 근무시간 외 일을 시켜야하는 경우 수당을 줘야 할까요? 계약위반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하에 마감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마감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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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한달되었는데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면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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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하는 단기알바도 15시간넘으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3일 알바는 평상적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왔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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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 당번근무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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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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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개인사업소득자 계약서 작성후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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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연락 후 회사 사정상 취소되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나,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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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개인사업소득자로 계약서 작성후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바를 한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상기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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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내용은 이런데 잘못된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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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책,동일업무시 급여감소가 일부인원에 대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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