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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11.09

3일하는 단기알바도 15시간넘으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거 맞죠?

시급 만원에 3일간 8시간씩하면(점심1시간 포함)


3일x7시간 : 21시간해서 21만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는게 최종 급여맞나요?


+주휴수당은 21시간 / 5 * 1만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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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휴일 지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1시간 / 5 x 시급(1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21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하는 게 맞고, 21/5*1만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1 / 5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일x7시간, 21시간해서 21만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21시간 / 5 * 1만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일간만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1주일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3일 알바는 평상적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왔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 3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