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하는 단기알바도 15시간넘으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거 맞죠?
시급 만원에 3일간 8시간씩하면(점심1시간 포함)
3일x7시간 : 21시간해서 21만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는게 최종 급여맞나요?
+주휴수당은 21시간 / 5 * 1만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1시간 / 5 x 시급(1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1 / 5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일x7시간, 21시간해서 21만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21시간 / 5 * 1만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일간만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1주일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3일 알바는 평상적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왔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