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서에 피진정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쓰라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연락처 및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주소, 연락처 등만 특정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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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의무는 아니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판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택근로자 또한 근무장소가 사업장이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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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프로젝트 계약직 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면 상실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 처럼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떄가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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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봉 계약서 해지 사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무태만, 근무성적 불량, 정당한 지시명령 위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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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이라함은 보장되는 정년 나이가 언제까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정년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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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알수 없으므로,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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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와 대체휴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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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이 아님, 휴(무)일 포함)"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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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까지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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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령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1개월 근무할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5일 및 5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계약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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