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봉 계약서 해지 사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가 물품 불량을 자주 내거나 불성실한 행동이 계속되는 경우 근로자 연봉 계약서 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품 불량을 자주 내거나 불성실한 행동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에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계속될 경우 근로게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해지라는 이상한 표현은 없는 말이고 그냥 해고가 맞습니다. 해고 사유는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고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도 징계사유로서 해고 양정에 이른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는 사용자 입장에서 30일 전에 예고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계약 해지의 실질은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물품 불량이나 불성실한 태도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고에 이를만한 잘못인지는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무태만, 근무성적 불량, 정당한 지시명령 위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