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근무의 연장 및 휴일근무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일요일까지를 통상 1주로 봅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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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도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은 사용자가 반드시 실시해야할 교육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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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회사에서 원천세 3.3% 일용근무직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업한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취업사실을 직접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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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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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상태로 거소이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털사이트상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소요됨을 증명할수 있는 맵자료, 주소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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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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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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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것은 사업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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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이 60일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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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들의 연차수당 기준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10.4.에 입사 시 11.3.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1.4.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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