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프로세스 중 스톡옵션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는데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를 제출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문서는 해당 회사의 고유한 문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승인 없이 반출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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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과 동시에 연차 사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내용은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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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직원일경우 퇴직금여부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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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입사 했습니다 곧 2년차인데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따라서 2023.12.31.이 지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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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를 서도 안챙겨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사용자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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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캐내는 상사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면박주는 행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지체없이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급휴가 명령, 근무지 변경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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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업으로인한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이 바뀐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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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교육중 해고) 노동부 고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합격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채용내정으로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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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작성한 금품청산 합의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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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인한 부당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 후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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