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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애벌래185

귀여운애벌래185

23.10.31

이직 프로세스 중 스톡옵션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는데 공유해도 되나요?

얼핏 생각해봤을때는 증빙자료로 계약서 말고 딱히 다른 대안이 없어보여 납득은 가지만, 아무래도 민감정보다 보니 궁금합니다.

HR을 통하지는 않고 회사에 직접 암호화해서 전달할 계획인데 괜찮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10.3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톡옵션 계약 당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초에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톡옵션 계약서를 외부로 유출해선 안된다는 계약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 관련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를 제출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문서는 해당 회사의 고유한 문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승인 없이 반출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요 정보들은 가리고 제공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서를 타 회사로 보내는 것이라면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