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가 정상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위 사안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답변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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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해당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한 때는 마지막 달의 1일 하한액인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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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 근무 중 180일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보험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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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필수사항 모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표준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취업규칙상에 필수조문으로 명시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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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나중에 근무일수 등을 일반적으로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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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희망퇴직시 근로자측에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명예퇴직이라고도 함)의 법적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 등의 지급여부/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경영사정/지불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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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사용시 급여공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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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ㆍ월급명세서 미교부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청구가능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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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여러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2.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책정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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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군대 질문합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는 B회사이므로, B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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