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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버64
넉넉한비버6423.10.19

근로계약서 미작성ㆍ월급명세서 미교부등?

올해 5월하순 5인이하 사업장 취업 ㆍ10 월에 퇴사

월급 250 만원 받기로 함

상여금200프로 별도

주 40시간 이상근무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명세서 퇴사전 1번받음


퇴사사유

월급 명세서에 기본금 1백5십

식대 2십만 (회사에서 먹음)

교통비3십만

기타경비 50만

이렇게 처리하면 상여금이 년 500만에서 300만으로 줄자나요


대표랑 이부분에 대해서 애기하니 대표는 첨부터 애기햇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듣지못함

이부분에 대하여 의견불일치로그만둠


이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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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월급명세서 미교부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본급 기준인지 월급기준인지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청구가능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