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가 정상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월급 250만
상여금200프로
워크넷통해입사
당시광고는 위와같은 조건임
근데 입사 4개월후 처음받아본 명세서에는
기본금 1백5십만
식대 2십만 (식사는 회사지정식당에서 먹음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
교통비 30 만
기타경비 50만
물론 주40시간 이상근무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와 다르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항목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외의 수당은 명칭을 뭐라고 붙이든 기본급으로 지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위 사안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답변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