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위 사안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답변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