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부터 임금체불 고소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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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화를 신으라 해도 신지 않고 일하다 기름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퇴사 후에 얘길하는데,산재처리가 가능한지?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리화를 신지 않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으나,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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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 또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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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합산 실업급여 관하여 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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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시/명령하여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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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할때 주5일, 주6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달력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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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퇴근 시간을 너무 안 지켜 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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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은 출근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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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바뀌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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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계약서 일하는 도중 4대보험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3.3%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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