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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굉장한호돌이30
굉장한호돌이30

조리화를 신으라 해도 신지 않고 일하다 기름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퇴사 후에 얘길하는데,산재처리가 가능한지?해줘야하는지?

주방화를 신으라고 해도 괜찮다며 본인신발 크록스

구멍뚫린걸 신고 일하다 기름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며 퇴사 후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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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 맞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라고 안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고의나 자해가 아닌 이상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이 있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직접 진행할 것을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부분을 입증해야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산재로 승인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리화를 신지 않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으나,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