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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오솔개29
신통한오솔개29

사장이 바뀌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자퇴하고 일하고 있는 18살입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다닌 직장이있었는데요 문제없이 쭉 다니다가

이번년도 9월경 사장이 바뀌었는데요

전사장님의 남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대해주나 싶었는데

저 제외 직원들 근로계약서는 다 썼으면서 저만 꾸역꾸역 안쓰게하더라구요

같이 일하는 제 친구마저 썼습니다 cctv로 감시해서 전화해서 잔소리하는건 물론이고

일한지 1년되면 퇴직금을 줘야해서 그런지 안쓰게하다가 시간표조율로 의견이안맞다가 문자로 앞으로 나오지 마 라고 9월28일쯤 보내더라구요 읽고씹었다가 해고예고 수당은 따로 안주냐고 물으니 난 여기 9월시작이야 너랑 일한지 한달도 안됐어 잘알아봐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일한지 10달이 됐고 전사장이랑 현재사장이랑 가족사이고 새로운사장이 온지 한달이됐다고해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이런 논리로 가면 사장만 계속 바꿔주면 예고수당없이 해고가 되나요?

오랫동안 어린나이에 다니던 직장인데 너무 열받아서 못참겠네요

사장이바꼈다고 못받는게 맞나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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