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바뀌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자퇴하고 일하고 있는 18살입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다닌 직장이있었는데요 문제없이 쭉 다니다가
이번년도 9월경 사장이 바뀌었는데요
전사장님의 남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대해주나 싶었는데
저 제외 직원들 근로계약서는 다 썼으면서 저만 꾸역꾸역 안쓰게하더라구요
같이 일하는 제 친구마저 썼습니다 cctv로 감시해서 전화해서 잔소리하는건 물론이고
일한지 1년되면 퇴직금을 줘야해서 그런지 안쓰게하다가 시간표조율로 의견이안맞다가 문자로 앞으로 나오지 마 라고 9월28일쯤 보내더라구요 읽고씹었다가 해고예고 수당은 따로 안주냐고 물으니 난 여기 9월시작이야 너랑 일한지 한달도 안됐어 잘알아봐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일한지 10달이 됐고 전사장이랑 현재사장이랑 가족사이고 새로운사장이 온지 한달이됐다고해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이런 논리로 가면 사장만 계속 바꿔주면 예고수당없이 해고가 되나요?
오랫동안 어린나이에 다니던 직장인데 너무 열받아서 못참겠네요
사장이바꼈다고 못받는게 맞나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사장이 동생으로 바뀐거와 무관하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로 근로하였다면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이전 사장때부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