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의 갑질이 심해서 당일통보를 하려는데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직장에 다닐때 드잡이(사장갑질)이 심해서 관둔직원이 둘이나됐는데요, 사장이 저한테 따로 한말씀이 그 직원이 일을못해서 관두라고 부추기는건데 안관둔다 까지라고 말씀을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도중에 관두고 제가이제 사무실에 있는 알바생인데 그나마제일 오래 상주하고 있는알바생이여서 그런지 드잡이를 저한테 시작하셨어요...

(일을 실수하거나 본인맘에 안들면 화풀이식으로 심하게 혼내십니다..태움느낌..생전첨 겪어본 태움)

이사장이 자기는 몇억쇼핑몰이다 하시면서 무서울거 없다는식으로 상대쇼핑몰도 고소하시고 경찰서 다니시는것도 알바한달도 안되었을때 두번정도 목격했습니다..

현재저는 일한지 한달하고 5일되었고 하루에 7시간 알바인데, 4대보험안하고 3.3프로 떼는 상주하는직원이고, 돈이너무궁해서 하고있는데

계약서에도 관두기 한달전에는 말해야한다고 명시되었는데 드잡이가 너무심해서

관두기 한달전에 말하면, 한달내내 하루7시간 매일 드잡이를 겪을까 너무 공포심이들어서, 돈받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저도 고소나 보복성으로 어떻게 될까봐 너무걱정됩니다ㅠㅠ 살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셔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장의 보복성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에게는 언제든 직장을 그만둘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죄는 입사 1개월차 알바생에게 적용하기 매우 까다롭고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현실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사장의 폭언은 근로기준법 76조의2 위반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 큰 상황이라면 대면 통보 대신 사직 의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 증거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를 ‘사업주의 폭언 및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 지속 불가’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장이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면 노동청에 인터넷 또는 방문, 우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소나 소송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나 소송 결과 질문자가 처벌을 받는 등의 상황은 오기 드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면 퇴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상으로 한 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을 지키는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직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통보 후 안 나온다면 상대방 측에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특히 사장이 드잡이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것을 악용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절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울거 같으면 합의하에 당일 퇴직하거나 기간을 앞당기는 것으로 사장을 설득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1개월 전에 통보에 관한 계약사항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거나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두려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더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입니다.